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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현직 판사 첫 영장…심사 전 상호간 장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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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 판사 "무리하고 탈법적 수사…증거 왜곡"
공수처 "영장에 의한 객관적·합법적 수집 증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곽영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부터 장외 여론전 양상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부장판사는 20일 변호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예고했다.

공수처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출입기자단 통지를 통해 "이번 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탈법적 수사' 또는 '증거 왜곡'과 같은 내용은 혐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수사 정당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 의해 여러차례에 걸쳐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에 기초해 범죄 혐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도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관련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타당성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 중인 김 부장판사는 과거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등학교 동문인 정 모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은 상황에서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고급 향수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함께 정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배우자가 쓸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반면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설립 이후 공수처가 현직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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