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삼성증권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사업목적에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 추가하는 정관 변경을 완료했다.
삼성증권은 20일 열린 제4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총액 또는 최고 한도액을 115억원으로 정하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정관 상 집중투표제 배제 항목 삭제, 사업목적 상 PEF GP 업무 추가 등을 의결했다.
![삼성증권 사옥 [사진=삼성증권]](https://image.inews24.com/v1/c62b0f7bd2bceb.jpg)
또 이찬우 사내이사와 감사위원이 되는 황이석 사외이사 선임도 의결됐다. 이로써 삼성증권은 김화진, 최혜리, 황이석, 박원주 등 사외이사 4명과 박종문, 고영동, 이찬우 등 3명의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됐다.
정관 일부 변경은 제29조(이사의 선임) 3항에 해당하는 집중 투표제 배제 금지 관련 내용이 정관에서 삭제됐다. 집중 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당 1표가 아니라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한 후보자에게 몰아주는 제도다. 도입 시 소수주주나 행동주의 펀드가 지지하는 후보의 이사회 진입이 용이해진다.
삼성증권은 작년 말 기준 자산총계가 80조원으로 집중 투표제 의무 도입 기준인 2조원을 넘어선다. 따라서 오는 9월10일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을 앞두고 법적 혼선을 피하고자 정관을 선제적으로 변경했단 평가다.
아울러 상법 개정에 따른 전자 주주총회 도입 근거가 정관에 신설됐다. 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의 최소 인원수(3명)를 정관에 명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현금배당 관련 안건도 가결됐다. 삼성증권은 보통주 1주당 4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배당금 총액은 3572억원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