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담합을 이유로 부과된 2720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제소 기한은 오는 23일까지다. 은행들은 지난달 20일 공정위 의견서를 받은 이후 대형 법무법인과 소송을 준비해 왔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전경 [사진=각 사]](https://image.inews24.com/v1/ed58e0605fc3c3.jpg)
공정위는 '4개 은행이 LTV 정보를 교환해 대출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은행의 LTV 평균은 비참여 은행 대비 7.5%포인트(p) 낮았고,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 관련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p까지 확대했다.
은행권은 LTV 정보 공유가 담합이 아닌 건전성 관리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업 대출 담보는 경락가율과 담보가치에 따라 LTV가 달라지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사례가 제한적이어서 개별 은행 데이터만으로는 평균값 산출이 어렵고, 다른 은행 사례를 참고해 보수적으로 담보가치를 반영해 왔다고 설명한다.
공정위가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지방은행·2금융권과의 차이도 담합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동일 담보라도 업권별 금리와 리스크 관리 방식이 달라 시중은행은 보수적으로, 2금융권은 고금리를 전제로 LTV를 높게 설정하는 구조여서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크고 공정위와 은행 간 시각 차이가 큰 사안"이라며 "정보 공유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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