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토스증권이 임원 관련 공시·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지난 13일 수시검사 결과 임원 선임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임원 겸직 현황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72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토스증권 CI [사진=토스증권]](https://image.inews24.com/v1/626056e7c6a719.jpg)
검사 결과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2021년 2월 업무집행책임자 1인을 신규 선임하고도 법정 기한 내 관련 사실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선임 시 7영업일 이내 공시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임원 겸직 현황 보고도 누락됐다. 비상근임원 1명이 타 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었음에도 2022년 상반기 겸직 현황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은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고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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