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영환 충북지사 사전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신청된 김영환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지사와 함께 사전 영장이 신청된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영장도 반려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 등 영장 청구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려 사유를 토대로 경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할 경우 재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26일 충북도청 집무실에서 한 체육계 인사로부터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해당 체육계 인사가 김 지사의 일본 출장 당일, 또 다른 체육계 인사와 250만원씩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이들을 포함한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체육계 인사로부터 대납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받는다.
김영환 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40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합의51부)에 제출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지사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컷오프된 사유는 국민의힘 당헌의 컷오프 도입 근거와 관계가 없고, 공천 부적격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충북지사 후보로 내정하고, 컷오프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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