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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경태, 징계 중 탈당…제명 준하는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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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회피 목적 탈당 판단되면 징계 가능"
"윤리심판원, 종합적으로 엄중하게 판단할 것"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 징계가 어려워졌다"며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서울시당위원회에 대해선 "즉시 사고시당으로 지정해 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며 "공천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결되기 이전에 탈당한 경우에는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되면 제명 관련 징계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18조에 따르면 징계 심사가 종료되기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건과 관련해 당에선 매우 엄중하게 바라봤고 실제 윤리심판원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왔다"며 "상황과 (사건) 성격, 제반 사항을 종합해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장 의원은 이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세력이 꿈틀할 빌미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당의 승리가 단 한 치도 흔들려선 안 된다"며 "저는 오늘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준강제추행 혐의는 송치, 성폭력특례법상 비밀 준수 혐의는 보완 수사 후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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