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품격 있는 회의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432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충북도의회는 의원 품행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전국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건전하고 품격 있는 회의 문화 조성을 통해 의원의 윤리적 품행을 확립하고, 모든 회의 참여자의 인격권을 존중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회의 참여자 간 상호존중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회의 중 상호존중을 위해 지양해야 할 행위와 참여자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등을 담았다.
특히 회의 중 모욕, 명예훼손 등 부적절한 발언이 있을 경우 요청에 따라 발언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재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정범 충북도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정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보다 품격 있고 실질적인 정책 중심의 회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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