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대 여성 틱토커(숏폼 콘텐츠 채널 운영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3f0fc5e390de4.jpg)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 모처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5월 B씨에게 "틱톡 시장을 잘 알고 있다. 구독자 늘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며 동업·투자를 제안했다. 그러나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 역시 영상 촬영 뒤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e2fb7d5cd803d.jpg)
경찰은 B씨 부모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그가 탔던 차량이 인천에서 무주 방면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한 끝에 같은 달 13일 오전 5시쯤 B씨 시신이 유기된 장소와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 잘못이고 제 책임이다.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았으며 유가족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단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전북 무주까지 옮겨 유기했고,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결심에 이르기까지 살해 고의를 다투었다"고 꼬집었다.
또 "25살 어린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의 영정 사진을 안고 재판을 방청한 B씨 어머니는 선고 직후 "50대인 A씨에게 징역 40년은 사실상 무기징역과도 같다.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