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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파크골프로 노후 건강 챙긴다”…‘고령친화 체육 3법’ 전격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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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부터 재정 지원까지 패키지화…“초고령사회 대비 국가 책임 강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체육활동 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크골프장 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단순 시설 확대를 넘어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까지 아우르는 ‘3종 세트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20일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기웅 의원실]

먼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령친화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파크골프장을 해당 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 체육 수요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그간 논란이 되어온 공원 내 설치 적법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에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포함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 없이 관련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의 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김기웅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에서 노인 체육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고령친화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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