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국민의힘·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도 소싸움 경기의 운영 기반을 보완하고, 산업단지 개발 관련 세제 지원을 정비해 지역 관광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청도 소싸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레저세를 50% 감면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산업단지 조성 관련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청도 소싸움 경기는 전국 유일의 전용 경기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전통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 시 연간 약 16억 원 규모의 레저세 감면 효과가 발생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 확보와 관광객 유입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취득세 감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등 지역 투자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희 의원은 "청도는 문화관광 자원과 산업 기반이 함께 성장할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소싸움과 같은 대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경제 기반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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