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1980년대 이후 약 36년간 유지돼 온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번호판) 봉인제도가 전면 폐지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건설기계 번호판 봉인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봉인제도는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번호판 체결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필수로 봉인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번호판 도난 방지 기술이 고도화되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번호판 판독 능력이 향상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봉인이 훼손될 경우 번호판 재발급을 위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소유자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또 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과거 봉인 미부착이나 훼손 시 부과되던 과태료 규정도 폐지된다.
다만, 봉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번호판 부착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등록번호표는 식별이 가능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며, 번호판이 꺾이거나 오염돼 번호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화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고 총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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