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워하기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지급된다.
다만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며, 생애 1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 소유자나 부모·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와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입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