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송기헌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c17d6e05f3b3c.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76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 등 본격 입법 심사에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선거제도 개편 등 관련 법안 81건을 일괄 상정했다. 법안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 180일 전(2025년 12월 5일)으로 이미 3개월 넘게 지난 상태다. 특위는 이날 상정된 법안들을 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지방 선거 관련 선거구 획정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야 합의가 늦어질 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혼란과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 받을 수 밖에 없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획정이 되지도 않은 채 공천이 진행 중이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3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매일 심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특위 위원장은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하다.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관련 입법 등 선거구 획정에 있어 적극 협조 및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이 요구하는 3인→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관련 법안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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