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뒷돈’을 받은 공무직 직원들을 중징계 해놓고, 별도의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이뉴스24 2월 26일 보도)
청주시는 최근 폐기 처분해야 할 도로 시설물을 고물상에 넘기고 뒷돈을 받아온 공무직 직원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교통사고 등으로 폐기 처분해야 할 표지판 등 도로 시설물을 특정 고물상이 수거토록 하고, 수백만 원을 받아 자신들의 ‘경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도로포장 공사 시 납품받은 아스콘 등을 현장에 내리면서 업체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 모두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뒷돈의 액수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중징계까지 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 청주시 감사관에서는 아직까지 수사 의뢰는 하지 않으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공공 시설물을 폐기 처분하면서 청주시 세입으로 잡지 않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사건인데 수사도 하지 않고 자체 징계만으로 끝난 것은 분명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청내에선 이 사건 관련, 관련자 중 누군가 시청 고위 공무원과 친분이 있어 조용히 넘어갔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재천 청주시 감사관은 19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은 별도 규정 등이 없어 (수사 의뢰는)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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