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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 살해 70대父 징역 3년…법원 “장기간 간호·우발 범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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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에서 중증 장애를 앓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뇌병변·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9시께 대구 북구 전처의 주거지에서 딸 B씨를 돌보던 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딸이 큰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입과 코를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4년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호해 왔다”며 “범행 이후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시력 악화로 사실상 실명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피해자를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한 점, 피해자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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