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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빼돌린 청주시 공무원노조 회계 직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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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공금을 빼돌린 의혹이 제기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 청주시지부(지부장 홍국희) 회계 직원이 피소됐다.

19일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등에 따르면 전날 회계 직원 50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명의의 비자금 법인 통장을 통해 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주 업무에서 배제된 A씨는 다음주 노조 자체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홍국희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장은 이날 노조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오랜기간동안 회계 업무를 담당한 상근활동가의 회계 부정과 관련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려드린다”며 “다음 주에는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26일 오후 4시30분에는 상당구청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A씨가 빼돌린 금액에 대해 노조 측은 수천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시청 안팎에선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확한 액수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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