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보은군은 올해부터 시행한 ‘보은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첫 화재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 1월 31일 탄부면에서 발생한 화재로 창고(축사)와 주택이 전소 되고, 한우 5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지원금인 700만원을 지급했다.

김나경 보은군 재난안전과장은 “조례 시행 이후 첫 지원 사례인 만큼,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돕고자 마련됐다.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축물의 70% 이상 소실) 700만원,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500만원, 부분소(10% 이상 30% 미만 소실) 3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10% 미만 소실 피해 주민은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화재 진화 5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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