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한화투자증권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배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됐다. 혼선을 감수하더라도 도입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1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 의결 결과,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안이 부결됐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29.2%가 찬성해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화투자증권 [사진=한화투자증권]](https://image.inews24.com/v1/b5e8b2d7c5f850.jpg)
삭제하려던 정관은 제30조(이사의 선임) 3항에 해당한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란 이사 선임 시 주당 1표가 아니라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한 후보자에게 몰아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면 행동주의 펀드나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이사회 진입이 용이해진다. 작년 상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10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엔 의무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대주주에게 당장 불리해질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선을 감수하더라도 기존 정관을 유지하기로 했단 평가다. 한화투자증권은 작년 말 기준 자산총계 17조원으로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기준(2조원)에 해당한다. 일단 현재 정관을 유지하고 상반기 제도 도입 전후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배제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기 주주총회에 이와 유사한 정관 변경 의안을 상정한 다른 증권사의 의결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현재 키움증권도 26일 주총 안건에 '집중투표제 배제 관련 조항 삭제'를 명시했다. 삼성증권(20일), 미래에셋증권(24일), NH투자증권(26일) 등도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올려둔 상태다.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정관변경은 부결됐으나,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낸 '정관 시행일 및 신주ㆍ사채 발행한도 해석 기준 마련의 건'과 '이사 보수 한도의 건' 등은 가결됐다. 국민연금은 신주·사채 발행한도 해석 기준이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을 유발할 수 있단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보수총액을 300억원으로 정하는 이사 보수 한도의 건에 대해 국민연금은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에 비해 과다하거나, 경영 성과에 비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이외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 실시, 감사위원 분리선임 임원 2명으로 상향, 손종민 사내이사와 문여정 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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