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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떼고 족쇄 채운다…연천군, 2억 5300만원 체납액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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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424대 대상 집중 단속

연천군청 본관 전경.[사진=연천군]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해 오는 24일 ‘2026년 1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현재 관내 단속 대상 차량은 총 424대며 체납액 규모는 약 2억 5300만원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 차량 영상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전용 차량과 모바일 단말기를 현장에 투입한다.

아파트 단지·주택 밀집 지역·상가 주변 등 차량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친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일반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증을 부착하고 체납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고질적 체납의 원인이자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 의심 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 즉시 차량 족쇄 부착과 견인 조치 후 공매 처분을 진행한다.

세무과와 종합민원과 간 자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세는 물론 차량 관련 과태료와 체납 세외수입 여부까지 현장에서 일괄 확인하는 등 통합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1분기 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4회(3·6·8·10월)에 걸쳐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정기적으로 추진한다.

/연천=김재환 기자(k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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