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40년 전 어린 자매를 두고 떠난 어머니가 동생이 죽자 뒤늦게 나타나 동생의 재산인 150억원의 상속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장례식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5a34a083418daf.jpg)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여성 A씨는 10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40년간 동생과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고 밝혔다.
A씨는 "어머니는 재혼해 다른 가정을 꾸렸고, 한번도 연락한 적도 없었다"며 "동생과 함께 학비와 생활비, 병원비까지 감당하며 새벽 아르바이트부터 공장 일, 마트 계산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다 몇년 전 A씨 자매가 함께 일군 수제 디저트 브랜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됐다.
이후 A씨와 동생은 이 회사를 대기업에 300억원에 매각하고 각각 150억원씩을 받게 됐다.
A씨는 "이제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만 알았는데 한 달 전 목숨 같던 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며 "동생은 결혼도 안 해 남편이나 아이도 없었고, 유언장 한 장 남기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겨우 마음을 추스르려던 때, 40년 동안 생사조차 모르던 어머니가 불쑥 나타났다는 것이다.
A씨의 어머니는 '내가 1순위 상속인이니 법대로 달라'고 동생의 재산을 요구했다.
A씨는 "평생 동생 곁을 지키며 힘들게 회사를 키우고 150억원이라는 재산을 함께 일군 사람은 바로 저인데 40년 전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린 친모가 이제 와서 나타나서 그 돈을 몽땅 가져가겠다니"라고 한탄했다.
정은영 법무법인 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의 경우 동생에게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될 것"이라며 "사연자분은 형제자매로서 후순위 상속인이기에 실제로 여동생과 얼마나 가까웠느냐와 별개로 결국 40년간 연락없던 친모가 법적으로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1000조에 의하면 상속순위는 ①자녀인 직계비속 ②부모님인 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2021년에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2 직계존속상속권상실제도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이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정 변호사는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간 고의적‧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자동으로 상속권이 상실되지는 않고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A씨가 상속권상실청구를 통해 송금내역의 부존재, 가족관계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40년간 양육비,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친모의 상속권을 우선 상실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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