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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출이자 1년에 200만원 준다"…포천 무주택 가구 혜택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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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잔액의 2% 범위 내 연 1회 지급…오는 4월부터 매월 초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경기도 포천시가 '신혼부부·다자녀·청년가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을 알리는 포스터. [사진=포천시]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청년가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가구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18세 미만 자녀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가구는 150% 이하다. 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대출 잔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범위에서 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연 1회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부터 5일(주말·공휴일 제외) 사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 신청은 불가하다. 지원금은 매월 20일 이후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용·일반대출 이용자, 직계가족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포천=김재환 기자(k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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