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교육계가 성 관련 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장학관의 불법 촬영에 이어, 강제추행 사건으로 장학사가 재판을 받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소속 A장학관은 지난달 25일 충북 청주시내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며 영상 유포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또 다른 장소에서의 추가 범행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A장학관은 지난 2017년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을 통해 청주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육청 장학사로 전직한 뒤 장학관으로 승진했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소속 B장학사는 동료 직원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직원 워크숍에서 C씨의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는 B씨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했고, 경찰은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B장학사도 2019년 도내 한 사립학교에서 교육전문직 시험을 치르고 전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D교원은 확인되지 않은 한 장학사의 불륜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충북교육계 한 관계자는 “공정한 인사와 비위 예방을 위한 인사검증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의 사립 교원 출신 중등 교육전문직 선발 현황을 보면, 2009년 1명, 2015년 2명, 2016년과 2017년 각 3명, 2018년 1명, 2019년 3명, 2020년과 2021년 각 1명, 2022년 2명 등이다.
윤건영 현 교육감 취임 이후에는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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