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검증을 완료하고, 다음 달 6일까지 가격 열람·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 과표조사팀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그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되며, 향후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 역시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와 여주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정과 과표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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