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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비 최대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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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18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이행하는 제도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사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안전장치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지원 대상은 시역 내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등록소재지 제한은 없으며, 하도급사는 부산 지역 등록업체에 한한다.

지원 금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시청 건설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서류의 적정성과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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