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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전자·현대모비스·효성중공업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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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수 제한 효성중공업·임기 유연화 삼성전자 반대
현대모비스 자사주 안건엔 취득 목적 다르다는 지적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효성중공업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 이사 임기연장, 정관 변경 등에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예정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효성중공업·삼성전자의 정관 변경 안건과 현대모비스의 자사주 보유·처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

오는 19일 효성중공업은 이사 수를 16명에서 9명으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국민연금은 이사 수의 축소는 일반 주주의 주주제안·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입장이다. 정관 변경 없이도 적정 이사회 규모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8일 주총을 열고 이사 임기 유연화를 꾀한다. 현재 3년으로 고정된 사외이사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정관을 상정한다. 이에 국민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 임기를 단축·연장해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현대모비스의 주총에서는 자사주 관련 안건에 반대했다. 현대모비스는 경영 필요 목적상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는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 국민연금은 "자기주식 취득 당시에 공시한 목적은 주가 안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이지만,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는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모습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사 수 상한·감사 정원 신설 또는 축소 △이사 임기 유연화 △전자주총 배제 △경영상 목적의 자사주 보유·처분 근거 규정 마련 등의 사례에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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