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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재개발' 유네스코 경고 서한 "세계유산 지위에 매우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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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유네스코가 우려를 표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경찰에 고발했다.

발굴 현장 시추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
발굴 현장 시추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

1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세계유산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종묘 앞 재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세계유산센터는 지난 14일 서한을 보내 "세운지구 개발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유산센터는 특히 대규모 개발 공사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등 세계유산과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또 센터는 서한에서 "(서울시가) 영향평가를 받겠다는 (내용의 입장) 확인 서한을 3월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현장 실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길배 유산정책국장은 "종묘가 보존 의제에 포함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논의된다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경찰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16일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SH 측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에서 허가 없이 최대 약 38m 깊이로 땅을 파는 시추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매장유산법에 따르면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발굴 조사 완료 조치가 되지도 않은 땅에서 토목 공사를 위한 시추 작업을 하는 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2022∼2024년 부지를 조사한 결과, 세운4구역 일대에서는 조선시대 도로 체계를 엿볼 수 있는 흔적을 비롯해 건물터 약 590동, 우물 199기, 배수로 자취 등이 발견됐다.

현재 세운4구역 일대는 공식적으로 발굴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상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 조사를 모두 마쳤다는 행정적 조치가 없으면 건설 공사를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현장을 조사한 뒤, SH 측에 관련 행위를 모두 중단하도록 했고, 반입된 중장비도 철수시켰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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