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한병도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f8d81ea72f25b.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소청 3단 구조는 유지하되 명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명칭을 바꿨다"며 "명칭에서 오는 위화감을 없애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롭게 바뀐 부분에 대해 다시 당론 추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청은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 협의안을 이날 최종적으로 마련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수정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마련된 공소청법안에서는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제거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 폐지 및 기관 간 대등 협력 체계 구축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 개선 △법 시행 후 기존사건 처리 예외 경과 기간 단축(6개월에서 90일로 축소) 등이 반영됐다. 중수청법안에서는 △6대 범죄 세분화 △검사와의 관계 우려 불식(중수청법 45조 검사와의 관계 조항 삭제) 등이 담겼다.
당 지도부는 이번 개편안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수사·기소,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 통제를 원천 배제했다"며 "검찰이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정부 공무원에 비해 여러가지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누렸는데, 이 부분도 차단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청 협의안과 관련해 "오늘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를 하면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말씀이 있었다. 대통령께서도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만족하시는 것 같았다"며 "원만하게 두 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을 상정·의결할 방침이다.
다만 공소청 3단 구조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구조가 유지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온 중수청법안 문제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되어 다행이다. 이러한 수정이 가능했던 근원적 힘은 주권자 국민이었다"라면서도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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