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회사 동료에 대한 비판성 글을 게재한 40대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미나)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회사 동료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회사 동료에 대한 비판성 글을 게재한 40대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당시 그는 해당 글에 B씨를 '여자 과장' '그녀' 등으로 표현했으며 '악질 중의 악질'이라는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해당 게시글이 B씨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한 표현 역시 개인적인 감정 표출에 불과해 명예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 등을 통해 해당 회사가 환경 관련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문제의 글이 블로그 내 '직장 생활' 카테고리에 올라와 있던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회사 동료에 대한 비판성 글을 게재한 40대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이 판사는 "개인 블로그였지만 해당 게시글이 비공개가 아니었고 블로그를 홍보한 점,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 블로그를 방문해 글을 봤을 때 피해자를 바로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지칭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악질 중의 악질'이라는 표현은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인 의미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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