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관세청,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신한·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와 함께 초국가 범죄 자금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17일 "불법 외환거래·재산 도피·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 카드업권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여신금융협회, 국내 카드사가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b72f4f33bf567.jpg)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해 이상 금융거래 위험 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관세청이 제공하는 위험 정보에 기반해, 카드사가 이용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지도·관리한다.
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이상 금융거래 탐지(FDS)·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 의심 거래 보고(STR) 고도화 등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중간 협력 허브로서 전달 체계 운영·정기 실무 협의체 운영 지원 역할을 맡는다.
기존에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단절로 이상 금융거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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