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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8.67% 상승⋯보유세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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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세반영률 전년과 동일한 69% 적용해 발표
강남3구 24.7%↑·성동구 29.04% 등 한강벨트 급등
압구정 신현대9차 보유세 2919만원⋯작년比 57.1%↑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강남3구(강남·송파·서초)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 한강벨트 지역까지 그동안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서울 평균 상승률은 18.67%에 달한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전경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사진=아이뉴스24]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서울 평균 상승률은 18.67%에 달한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전경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사진=아이뉴스24]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지난 1월 1월 기준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전국 평균(9.16%)보다 높게 상승한 시·도는 서울이 18.67%로 유일하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다. 서울에 이어 경기가 6.38% 올랐고, 세종 6.29%, 울산 5.22%, 전북 4.32%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서울 평균 상승률은 18.67%에 달한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전경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사진=아이뉴스24]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현황. [표=국토교통부]

서울의 경우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됐다. 강남구 26.05%, 송파구 25.49%, 서초구 22.07% 상승 등으로 강남3구 평균은 24.70%에 달했다.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성동구가 29.04% 올랐고, 양천구 24.08%, 용산구 23.63%, 동작구 22.94% 상승했다. 도봉구는 2.07% 올라 25개 자치구 중 상승폭이 가장 적었다. 강북구와 노원구는 2.89%, 4.36% 올랐다.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급상승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도 증가할 전망이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48만7362가구로, 지난해 31만7998가구보다 16만9364가구 늘어난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 기준 공시가격은 올해 45억6900만원으로 지난해(34억3600만원)보다 33% 높아졌다. 이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85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6.1%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도 47억26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6% 높아진다. 이에 보유세는 지난해 1858만원에서 57.1% 늘어난 2919만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서울의 일부 고가주택이 분포한 지역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미미해 해당 지역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은 약 1585만가구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각 지역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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