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정청탁금지법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25년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 의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해 6월에는 일본 출장을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16일) 김 지사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의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6ea74155d239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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