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검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검사 절차부터 제재 방식, 수검기관 권익 보호까지 검사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17일 FIU는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AML 검사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금융정보분석원 로고 [사진=금융정보분석원]](https://image.inews24.com/v1/f6cceb9013354e.jpg)
이번 개정은 검사 절차의 일관성과 제재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검사 방해 대응 절차와 현장검사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표준 처리기간 도입과 조력받을 권리 안내 등을 통해 수검기관 권익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검사 기조도 바뀐다. FIU와 검사수탁기관은 현지조치 비중을 줄이고, 특금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 제재 및 과태료 부과 건의를 확대하는 등 제재 중심으로 검사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검사 역량 보완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상호금융 중앙회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지원을 실시하고 공동검사를 통해 검사 기법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발표된 주요 업무계획을 실제 검사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점검됐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점포를 포함한 초국경 범죄 대응 체계와 AML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기이용계좌와 연관된 취약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검사에 나선다. 상호금융권은 상품권을 활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와 의심거래보고율이 낮은 조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사를 대상으로 AML 전문검사를 처음 도입한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자를 중심으로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카지노 유입 고객과 의심거래보고 실효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FIU는 이번에 점검된 내용을 올해 검사에 즉시 반영해 업권 간 검사 품질을 끌어올리고 자금세탁 행위 차단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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