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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업목적에 'PEF GP'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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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PEF GP 업무 사업목적 명시⋯금감원 권고 반영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삼성증권이 사업 목적에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 업무를 추가한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법적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오는 2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를 정관 상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다.

삼성증권 사옥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 사옥 [사진=삼성증권]

이번 정관 변경은 기관전용 PEF GP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 정비 성격이 강하다. 특히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업무를 회사의 공식 사업 영역으로 끌어올린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주주총회를 거쳐 정관에 반영되면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관리 범위에 포함돼 내부통제 체계가 강화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GP의 내부통제와 보고 의무 강화를 예고한 흐름과 맞물려 규제 체계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의견을 반영해 신규 등록 업무를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라며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절차적 정비”라고 말했다.

한편 GP는 사모펀드를 설립·운용하며 투자 의사결정과 자산 운용을 담당하는 주체다. 기관전용 PEF 구조를 활용할 경우 외부 기관투자자 자금을 기반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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