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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 이상 '주총 의장 선임' 청구⋯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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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현정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주총 10일 전까지 법원에 선임 청구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현행 상법에선 주주총회 의장에게 주주총회 질서 유지와 의사 정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총 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하는 등 권한이 남용되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 경영진 등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아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상장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사례가 많다. 따라서 더욱 공정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많은 상장사 주주들이 해당 법률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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