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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정·청 檢개혁안 도출…공소청 검사 수사지휘권 삭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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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수정…명실상부 수사·기소 분리 토대 마련"
공소청·중수청 대등 관계 확립…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이날부터 법사위·행안위 소위·전체회의 거쳐 본회의 회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 대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 대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 "공수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 온 검찰의 수사개시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소청법 소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용민 의원은 당·정·청 협의안과 관련해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제거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 폐지 및 기관 간 대등 협력 체계 구축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 개선 △법 시행 후 기존사건 처리 예외 경과 기간 단축(6개월에서 90일로 축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행정부와 국회가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수사 기소 분리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구현하는 단단한 합의점을 찾아낸 것"이라며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 삭제와 관련해 "특사경법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 대한 과도한 우려·걱정·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앞으로 시행될 법에서 철저하게 업무를 분장하고 권한을 분산한다면 불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수청법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은 △6대 범죄 세분화 △검사와의 관계 우려 불식(중수청법 45조 검사와의 관계 조항 삭제) 등의 수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중수청의 6대 범죄 조항을 법 조항으로 하나하나 구체화했고, 법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했다"면서 "가장 지적이 많았던 중수청법 45조는 전부 삭제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동법 45조는 수사관은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정·청 합의안을 당론으로 변경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법사위와 행안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진행하고, 이튿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2단계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오는 10월 개청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검찰개혁 1단계로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후 기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수청에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계획과 결집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며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이 길에 민주당이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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