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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한강버스 기준 속도 미달 알고도 사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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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산정도 오류…행안부 중앙투자심사·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누락"
"시민 출퇴근 편의성 향상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 못할 우려 있어"
서울시 "감사 결과 수용…지적된 사항 충실히 보완할 것"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속도가 기준 속도를 충족하지 못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3월 1일 여의도 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3월 1일 여의도 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강버스·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요구'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2월 열린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선박들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대외적으로는 운항 속도를 17노트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했다.

감사원은 "사업의 선박 12척은 서울시가 17노트 기준으로 발표한 운항 소요 시간(급행 54분·일반 75분)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한강버스 추진 관련 총사업비 산정 등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3월 1일 여의도 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시 재정 투입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하고,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을 산정할 때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 시설과 선박 운영 관련 편익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립대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이 누락됐다"며 "이에 따라 자체 투자심사와 자체 타당성 용역 등의 행정 행위는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계약 과정에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특정 업체의 2차 선박건조계약 낙찰을 위해 의도적으로 응찰자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 특례사항도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그레이트 한강' 사업 중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사업자 선정의 불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의 공모 요건 설정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 위법·부당 행위가 있다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선박의 속도가 기준 속도를 충족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사업 초기 단계에 정확한 속도를 확정하기 어렵고, 지난해 2월 선박 인도 후 비로소 확인 가능했다는 점을 (감사원에)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산정에 대해선 "민간 주도의 내수면 수상 대중교통 사업의 선례가 없어 철도, 공항 등 지침을 적용해 선박 구입 비용을 제외했으나,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선박 건조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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