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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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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20만원 12개월간 지원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전남 곡성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곡성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곡성군청사 전경. [사진=한봉수 기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1981년~2008년 출생자) 청년 중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전세 대출금이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기관 근로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기금 대출),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관련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오는 27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3명이며,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많은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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