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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1조원대 누적 결손금 털어낸다⋯'재무 건전성·배당' 두 토끼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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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 발행 한도 3500억원→5000억원으로 확대⋯미래 투자 위한 실탄 확보 병행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KG모빌리티(KGM)가 1조원대 누적 결손금을 정리하며 재무구조 정상화에 나선다. 향후 배당 가능성을 높이며, 동시에 신규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KGM '무쏘'. [사진=KGM]
KGM '무쏘'. [사진=KGM]

16일 KGM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 감소 및 결손금 보전 승인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의 핵심은 자본잉여금 중 하나인 '감자차익' 약 1조8795억원 중 1조843억원을 감액해 그동안 누적된 결손금을 전액 보전하는 것이다.

감자차익이란, 과거 주식 수를 줄이는 감자를 하면서 장부상에 남게 된 여유자금이다. 이것을 활용해 장부상에 '마이너스' 기록으로 남아 있던 결손금(사업을 하면서 본 손실이 쌓인 금액)을 메우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을 꺼내 장부상에 남아 있는 '과거의 빚(적자)'을 털어내는 작업으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다.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르면,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KGM은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무제표상의 '마이너스' 기록을 완전히 지우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회계상 자본 항목 내에서의 이동일 뿐이어서 회사의 전체 자본 규모(자본총계)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훼손되거나 주가가 희석될 우려가 없는 '장부상 재배치'에 해당한다.

이번 안건에 주목받는 이유는 '주주 환원'의 기틀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상법상 기업에 결손금이 남아 있으면 아무리 영업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주주에게 배당을 줄 수 없다. KGM이 이번 주총을 통해 결손금을 제로(0)로 만들면, 향후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즉시 배당 가능한 재원으로 전환된다. 이는 KG그룹 인수 이후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KGM이 주주 가치 제고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재무 구조 개선과 함께 KGM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한도를 기존 3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관 변경 안건도 함께 제출했다. 이는 결손금 보전으로 깨끗해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시 대규모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액티언'과 '무쏘' 등 신차 흥행과 해외 수출 호조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가운데,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투자를 위한 자금 유지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KGM은 "향후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한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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