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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입사 1년 초과 전직원 대상 희망퇴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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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 접수…연봉 50% 위로금으로 지급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SKC가 입사 1년 미만 직원을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SKC CI. [사진=SKC]

16일 업계에 따르면, SKC는 오는 20일까지 입사 1년을 초과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희망퇴직자에게 연봉의 50%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SKC의 이번 희망퇴직 시행은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의 조치다.

SKC가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건 업황 악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비용 효율화를 염두에 둔 행보인 것으로 분석도니다.

SKC는 석유화학을 비롯해 배터리 시장 정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익성이 나빠진 상태다. 지난해 305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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