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야생동물 서식지와 농경지 주변에 설치된 불법 엽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불법 엽구 수색·수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한강유역환경청과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와 등산로, 농경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창애 5점을 발견해 즉시 수거 조치했다.
올무·덫·창애 등 불법 엽구는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와 사용이 금지된 포획 도구다. 이러한 장비는 멧돼지·고라니·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과 생태계 훼손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야생동물이 장시간 고통을 겪거나 폐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등산객과 반려동물의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협력해 불법 엽구 발견 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군민 참여를 통한 야생동물 보호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불법 엽구 설치는 생태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불법 포획 행위를 근절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