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질서 유지와 의사 진행을 위해 의장에게 회의 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주총회에서는 의장이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주주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주총회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소수주주 권리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아 해당 제도를 통해 공정한 주주총회 진행을 요구하는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만큼 공정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투자자 등 주요 주주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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