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병)은 민간인의 무인기 북파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민간인들이 수차례 무인기를 무단으로 북파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서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바 있다.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는 남북한이 육상·해상·공중에서 일체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선언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의 취지에 명백히 배치된다.
이에 부 의원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사항을 명시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군사분계선 일대 무인비행장치 비행 금지조항을 추가하고 동법 제26조에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승인 무인비행장치로 비행금지구역 비행 시 항공안전법상의 형사처벌(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부과가 병과될 예정이다. 이로써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승찬 의원은 “민간 무인기가 남북관계를 해치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초래를 저지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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