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은 올해도 장애인·노인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운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자동차 등 타인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0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5만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제3자 배상책임보험 특성상 운행자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자체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이다. 보장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