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리를 기존 연 2%에서 1%로 인하한다.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융자하는 제도다.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000만원, 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도는 이번 금리 인하를 위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우성 충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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