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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사경에 인지수사권⋯조사단계서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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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고발 없이 수사심의위 거쳐 수사 개시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됐다. 검찰 이첩 이전에 수사 개시가 가능해진 것.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금감원 조사 사건을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현재는 거래소 통보 사건이나 공동조사 사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 사건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절차를 거친 뒤 검찰이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앞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증선위 고발·통보 없이도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 사건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도 함께 정비한다. 공적 통제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 수를 현행 5명으로 유지하되 심의 성격을 고려해 위원 구성을 일부 추가·변경한다. 조사·수사 기밀성을 고려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상 일부 위원은 제외한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방식도 구체화했다.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안건은 위원 2명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상정할 수 있다.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위원회 의결은 개최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유서를 첨부해 서면 의결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사와 수사 부서 간 분리 운영 원칙을 고려해 임의적인 정보 교류 관련 조문은 삭제했다.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보다 신속히 개시돼 증거 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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