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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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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평균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말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안내문. [사진=청주시]

시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총 2267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이거나 승합 자동차만 인정된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과 법인·단체 차량은 제외다.

희망자는 이 기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자 1758명 중 1036명이 주행거리 감축 실적을 달성했고, 온실가스 374톤을 감축했다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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