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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형사 배상명령제도 활성화…범죄 피해자 구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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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없이 형사절차 통해 피해 배상 가능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광명경찰서는 범죄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형사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제도 시행 이전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배상명령 제도를 적극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광명경찰서 전경. [사진=광명경찰서]

실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수영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35명에게서 950만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의자가 구속됐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광명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와 신청 절차를 안내했고 12명의 피해자가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경찰의 안내로 총 328명의 피해자에게 제도를 안내했으며 이 중 16명이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2월 해당 사건 피의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10명에게 총 385만6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명경찰서는 배상명령 인용 판결 이후 절차도 피해자들에게 안내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두호 광명경찰서장은 “인터넷 물품 사기와 같은 소액 피해자뿐 아니라 폭행 피해자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신청 절차를 적극 안내하겠다”며 “피해자들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명=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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