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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음주 뺑소니 후 또 술자리…'김호중 방지법' 추가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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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배우 이재룡(62)씨에 대해 경찰이 추가로 음주측정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사고 직후 다시 술자리에 참석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혐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가 사고 나흘 만인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가 사고 나흘 만인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씨를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앞서 연합뉴스TV는 이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직후 자신의 자택에 차를 주차하고, 도보 20분 거리의 식당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식당에서 이 씨는 자신의 기다리고 있던 지인들과 합류했으며 이 곳에서 증류주 1병, 안창살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후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다음 날 오전 2시쯤 경찰에게 검거됐다. 검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사고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된 이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다만 이씨는 10일 경찰 조사에서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으나 원래 약속된 자리였으며 술타기를 시도했던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한편 동석자들을 상대로 술자리가 이뤄진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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