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해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하 게임법 전면개정안)'과 관련해 사행성 규제 문제, 청소년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문제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서울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게임법 전면개정안 주요쟁점'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db84c968a479c.jpg)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는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게임법 전면개정안 주요쟁점' 세미나에서 "개정안은 아케이드 게임과 온라인 게임의 규정을 분리시키고, 온라인 게임의 경우 규제에서 진흥 중심으로 전환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다만 웹보드, P2E게임 등 일부 장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법 전면개정안은 지난 9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사무총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현행 게임법의 등급분류,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분류체계가 아케이드 게임을 뜻하는 '특정장소형 게임', 온라인 게임을 의미하는 '디지털 게임'으로 나뉜다.
문제는 분류체계 이원화로 기존 모든 게임물에 적용되던 사행성 규제가 아케이드 게임에만 적용되도록 변경된다는 점이다. 온라인 게임에 '경품 금지'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으면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근거도 사라진다. 황성기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경품 금지 조항 등이 (온라인 게임에) 배제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웹보드 게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사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예외 조항 등을 신설해 우려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게임에 사행성 규제가 사라지면 게임을 가상자산 등으로 수익화하는 'P2E' 게임도 국내에 허용된다. 김원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그간 국내에서는 사행성 규제로 P2E 게임 서비스가 제한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칙적으로는 P2E 게임이 허용될 것"이라며 "그러나 P2E 허용이 사행성, 도박을 조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정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P2E 사행성 우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서울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게임법 전면개정안 주요쟁점'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ab6a47cdfdf77.jpg)
개정안은 '핵' 등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규정 등 게임산업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게임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 이용자가 실수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어 과잉 처벌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황 교수는 이와 관련해 "게임에 대한 윤리·도덕적 소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처벌 도입은 필요하나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등급분류·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는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업무가 완전 민간에 이양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황 교수는 "영화, OTT 등 다른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까지 민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게임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민간에 이양하지 못했던 점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게임 관련 독립 진흥기관인 '게임진흥원'을 신설하고, 산하에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체하는 '게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한다. 일각에서는 진흥기관인 게임진흥원이 규제기관인 게임관리위원회를 산하에 두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황 교수는 이와 관련해 "현재 출판 분야에서도 진흥기관인 출판문화진흥원 산하에 규제기관인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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