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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유가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방식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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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분기별 보전' 방침…보전 범위·기준은 아직 불명확
국제유가 100달러 장기화 시 손실 확대 가능성
97년 이후 첫 가격 통제…손실보전 재량 규정도 촉각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급등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유류 가격 최고가격제를 13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정유업계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에 상한을 정한 것이다. 정유업계는 정부의 대책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손실 보전 방식과 제도 운영을 둘러싸고 세부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유류 최고가격제를 행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의 가격을 초과해 공급해서는 안 된다. 유류 상한 가격은 2주 단위로 재조정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정유사가 공급하는 도매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 등 도·소매 가격 모두에 상한이 설정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우선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대해서만 제한하기로 했다.

정유업계는 일단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일 대한석유협회는 "정부에서 석유제품 가격안정 방안으로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국내 정유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을 즉각 준수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세부 운영과 관련해선 아쉬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유업계가 우려하는 건 두 가지다. 손실 보전의 불확실성과 제도 운영 경험 부족에 따른 현장 혼선 가능성이다.

정부는 정유사가 원가 구조 등을 고려해 손실 규모를 산정한 뒤 이를 제출하면 분기별로 손실 폭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전액 보전하겠다는 것인지, 일부만 보전하겠다는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정유사의 손실보전액에 대해서도 상한을 설정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내부의 우려다.

현재로서는 통상 2~4개월 시차를 두고 도입한 원유를 정제해 공급하는 구조인 만큼, 국제유가가 낮았던 이란 사태 이전 물량이 시장에 풀려 당장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이란 사태가 수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에서 고착될 경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정유사 손실 규모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유가 자유화가 이뤄진 지난 1997년 이후 가격 통제 정책 전례가 없었던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가격 산정 방식이나 손실 보전 절차 등을 둘러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이와 맞물려 현행 고시에서도 손실 보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 보전 범위와 방식이 정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업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정유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을 준수해 공급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손실 보전 기준과 절차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업계 내부에서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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